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미숙: 17살 연하의 남성을 쫒기위해 20년간 달려온 혼인을 파괴하다... 또 불륜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하다

카테고리 없음

by fan1991 2021. 8. 11. 22:44

본문

반응형

 

톱배우 이미숙(53)이 수년 전 한 남자접대부(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 '입막음조'로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숙이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정모(36)씨와 수년 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었다"며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정OO라는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 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해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정씨는 그러한 내용을 빌미로 피고(이미숙)를 협박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위해 정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건넸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정에 선 이미숙 측 대리인은 "정씨는 이미숙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람으로, 증인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고소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 소속사 측 “‘입막음조’로 남자접대부에게 수천만원 건네”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사생활 불거져…연예가로 파장일 듯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 남성의 직업이 ‘호스트’였다는 사실은 이번에 새로 덧붙여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루머성 폭로가 아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다. 90년대부터 소속사 대표와 소속 연예인으로 인연을 맺어온 더 컨텐츠의 전 대표 김모(43)씨와 이미숙은 10년 이상 파트너십을 이어온 동료였지만 이제는 불륜 의혹까지 제기하는 적대관계가 됐다.

 

............

이미숙, 전 소속사와 피 말리는 '소송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해 11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가 “이미숙이 계약기간을 어기고 다른 회사로 이적, 위약금 2억원과 출연 수익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2억원 중 1억원만 배상할 것”을 피고에게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더컨텐츠는 “위약금 1억원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더컨텐츠에 따르면, 이미숙은 소속사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활동하기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09년 1월 돌연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호야)로 이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3년 전 호야로 옮기는 와중 SBS 드라마 ‘자명고’와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CF 몇 편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면서 “남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이미숙이 28억4,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숙의 소속사 측은 “호야와 계약한 사실조차 없다”며 “더켄텐츠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이미숙은 SBS ‘자명고’ 한 편에만 출연, 더컨텐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억원을 벌지도 못했고, 촬영 경비도 이미숙 자비로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컨텐츠는 올해 2월 15일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시키며 기존 항소장에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와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원고가 피고를 위해 ‘입막음조’로 대신 지급한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켰다. “미국 유학생이던 17세 연하 정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덮기 위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이 추가로 지급된 만큼, 3억원의 청구 소송은 당연하다”는 게 더켄텐츠의 논리다.

 

이번 사안은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원고의 주장이라 정보가 제한돼 있다. 알려진 사안은 전 소속사 측이 밝힌 ‘17세 연하의 호스트’라는 것이 유일하다. 어떻게 만난 사이이며 어떤 관계였고, 협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 소속사의 주장일 뿐 사실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

 

당시 정황만 놓고 보면 2006년 당시 이미숙은 5년째 별거 중이었으며 이듬해 3월 이혼했다. 2007년 3월 이혼 당시 이미숙이 6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양측 피말리는 소송전 속내

 

김 대표와 이미숙은 90년대부터 10년 이상 호흡을 맞춰온 오랜 파트너 관계였다. 2002년 연예계 비리 수사 이후 연예계에서 김 대표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에도 이미숙은 의리를 지켰다. 단순한 소속사 대표와 소속 연예인의 관계가 아닌 사실상 동업자 관계라고 알려지기도 했을 정도다. 그렇지만 2009년 1월 이미숙이 더컨텐츠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호야로 이적하면서 관계는 최악이 됐다.



이미숙, 강력 법적조치 시사

 

한편, 이미숙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오전 편지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전 소속사와 벌이고 있는 전속계약 관련 소송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등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미숙은 “지난 1979년 연기자로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는 세월동안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전후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2010년 3월 23일 단독으로 1인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2010년 11월 25일 저에게 전속계약에 따라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에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배포해 명예훼손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면서 배우 이미숙에 대한 인신공격성 제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미숙은 이와 함께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까지 배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며 강경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미숙은 “이 사건이 언론을 이용한 무책임한 명예훼손, 사회적 폭력에 남몰래 홀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달리한 다른 연예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인지 다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고 공식입장을 마무리했다.

 

이미숙의 이미지는 완전히 깨졌다. 젊은 남자와의 불륜만으로도 이미숙은 그 끔찍한 혐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력을 망치기에 충분했다. 이미숙은 교활한 꾀를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음이 밝혀졌다. 이미숙이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살려내려고 노력해도 그녀의 모든 것은 끝난 셈이다. 관객들의 감정도 없고, 광고 계약도 없고, 전남편이나 자녀들의 지지도 없다. 바람을 피워 모든 것을 잃은 이미숙은 앞으로 불륜을 떠올리면 굉장히 씁쓸할 것이다.

 

반응형